전사한 사병이나 전투에 참가했다 순직한 향토예비군이 배우자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게 도T다. 국방부 당국자는 9일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를 본인 또는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배우자 안장비는 유가족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한 국립묘지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말하고 지금까지 애국지사나 장관급·장교 및 그 대우자의 배우자에 한해 허용되던 국립묘지 합장범위를 크게 넓혔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은 군인·군속·경찰관으로 전투 혹은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원호법상 1, 2급 해당자(중상자)로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했을 경우에도 주무부처장의 추천을 받아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했다. 이 개정안은 또 묘역을 ①국가원수 ②애국지사 ③국가유공자 ④군인·군속 ⑤경찰관 ⑥예비군 등 일반 ⑦외국인 등으로 구분지정하고 묘 평수를 국가원수 2백여평방m, 애국지사·유공자·장관급·장교 및 그 대우자 26·4평방m, 영관급 이하의 군인·군속 및 그 대우자 3·3평방m로 규정했다.
전사한 병사·예비군의 아내도 국립묘지에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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