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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묘 봉분 추진에 "사병과 너무차별"
국방부가 국립묘지 내 장군 묘역에는 봉분을 허용하는 국립묘지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법령에는 국가원수에 대해서만 봉분을 만들 수 있다. 국방부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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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전투참가 부상 시민 국립묘지 안장 허용
정부는 25일 경찰등 군인이 아니면서 무공훈장을 받았거나 일반인으로 근로동원등으로 전투에 참가했다가 부상한 사람들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령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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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개정법률 의결안건 요지
▲지방 공무원법 개정법=우수 기술자 및 과학자에 대한 계약직원제도를 신설하고 직위해제 안건을 확인하여 인사기풍을 쇄신하며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특채요건을 강화함. 이밖에 병역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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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한 병사·예비군의 아내도 국립묘지에 합장
전사한 사병이나 전투에 참가했다 순직한 향토예비군이 배우자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게 도T다. 국방부 당국자는 9일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를 본인 또는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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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새단장할 국립묘지 현충원
한강이 굽이쳐 흐르는 곳, 서울 동작동국립묘지에 현충일이 푸르른 초여름과 함께 다시 찾아왔다. 조국을 지키다 목숨을 빼앗긴 애국영령 4만4천8백25위. 이름 석자가 새겨있는 흰 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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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를 현충원으로
국방부는 제15주년 현충일을 맞아 국립묘지의 이름을 현충원으로 고치기로 하는한편, 도단위로 지방묘지설치, 신분별로 묘역구분 및 안장된 자의 배우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는등 국립묘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