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전투참가 부상 시민 국립묘지 안장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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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25일 경찰등 군인이 아니면서 무공훈장을 받았거나 일반인으로 근로동원등으로 전투에 참가했다가 부상한 사람들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령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군복무중 전투에 참가한 자' 로 한정돼 있던 무공수훈자의 국립묘지안장 범위를 '전투에 참가한 자' 로 개정, 대간첩작전등에서 공을 세운 경찰등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군인.군무원.경찰관' 으로 규정돼 있는 상이자의 묘지안장 범위를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해 동원되거나 청년단원.애국단체원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상이를 입은 사람까지 확대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으로 경찰 가운데 6.25전쟁에서 무공훈장을 받은 4백37명, 군인이나 경찰이 아니면서 전투에 참가해 무공훈장을 받은 1백58명, 상이자 5백49명등 모두 1천1백44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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