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총장 인사청문회 전날 전세아파트 옮긴 임 여인 보증금 중 1억 현찰 지급"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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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 채모(11)군의 어머니인 임모(54)씨가 지난 4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로 이사할 당시 전세금 중 1억
이상을 현찰로 지급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사정 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채 총장의 인사청문회 하루 전인 지난 4월 1일 임씨는 거주지를 옮겼다. 이때 전세금 액수가 4억원가량 더 필요하자 임씨는 일부를 월세로 지불하기로 계약하면서 잔금 중 1억원 이상을 수표가 아닌 현찰로 전달해 집주인이 상당히 불편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중앙SUNDAY는 임씨와 집주인 등 당사자들의 반론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임씨 거주지의 등기 상황을 열람했지만 주소 자체를 검색할 수 없었다. 임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계자는 “일부 행정절차상 문제로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아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권리관계는 당사자들끼리 직접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인근 부동산업체 관계자들도 “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 제기 이후 많은 사람이 문의를 해 왔다. 그러나 개인정보 관련 사항은 일절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임씨가 몇 년 전부터 사실상 일을 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1억원 이상을 현금으로 마련한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법무부가 채 총장 감찰 계획을 밝히면서 ▶임씨가 전셋집 추가 비용을 마련한 경위 ▶채군의 유학경비 출처 등을 조사키로 한 것도 이런 의혹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전자 검사 여부가 불확실한 만큼 채 총장이 전세금과 유학 경비 조달 과정에 개입했는지
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혼외 아들의 실재 여부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한편 법무부 감찰관실 관계자들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채 총장 감찰과 관련한 기초조사를 벌였다. 법무부는 감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다음주 초쯤 감찰위원회 소집을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훈령 감찰규정(4조)에는 “중요 사항에 대해 감찰을 할 때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무부는 또 채 총장이 계속 감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강제조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검찰 관계자들은 “특별한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 총장을 상대로 감찰이 아닌 수사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법무부 감찰관실이 채 총장에게 서면과 구두로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하다가 ‘감찰 불가능’이라는 수순으로 이번 사건을 종결 지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채 총장을 둘러싼 혼외 아들 논란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끝날 수도 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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