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에 받힌 일선 60만원 배상을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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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동경=조동오 특파원】한국의 수로조사선인 제5호선과 제6호선이 23일 새벽 「아오모리껭」 「히가시쓰루」(동학) 앞 바다 1㎞해상에서 일본의 소형 정치어선에 피해를 입혀 피해자측으로부터 6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받았다.
일본인 피해자는 「후꾸이」씨(복정석장)로 신고를 받은 「아오모리」 해상보안부가 한국대사관의 양해를 얻어 제5호선의「스크루」를 조사했는데 보상문제는 앞으로 해난 심판 소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다.
두 척의 한국 수로선은 한국정부가 작년에 미국으로부터 인수, 지난 5월 26일 「벨기에」에서 떠나 연안을 따라 6개월에 걸쳐 회항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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