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허가 범위 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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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림부는 농업 진흥공사의 운영개선을 위해 농촌 근대화 촉진법을 개정키로 했다.
26일 농림부의 농촌 근대화 촉진법 및 동 시행령의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부 장관의 사업승인을 받아야하는 제반 사업시행 절차를 기본 계획 및 사업부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게 하고 나머지 조사설계·사업시행계획 고시 등은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사업시행계획의 고시, 이의신청 및 적부 심사기간을 단축하여 ▲고시 기간을 현행 10일내지 20일에서 5일내지 10일로 하고 ▲이의 신청기간은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적부 심사기간은 9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각각 단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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