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적 일 규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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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조동오특파원】일본 법무성은 전국 도·부·현 지사들에게 외국인 등록원부에 국적란 기재 중 한국을 조선으로 바꾸어 달라는 정정신청이 있을 경우에 제출 서류 등에 대해서 통달을 보냈다.
이 통달은 한국적의 조선적으로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인정치 않는다는 통달에 대체하는 것으로 조선적으로의 변경조건을 완화한 것으로 해석되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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