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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부동산 뜨니 주택임대관리업 눈길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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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일기자]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하고 수익형 부동산이 뜨면서 주택임대관리 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임차인을 구하고 관리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 임대사업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체계적인 임차인 모집과 전문적인 임대관리 기법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소형 주거시설이 대거 공급되면서 공실이 치솟으면서 주택임대관리 사업 필요성은 더 커졌다.

당장 공실을 줄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위탁관리가 대안으로 꼽힌다. 정부도 그래서 4·1 부동산 종합대책 때 포함된 ‘주택임대관리업’ 제도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내년 2월 7일부터 도입

내년 2월 7일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임대주택의 시설물 유지·보수와 임차료 징수를 대행해주는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월세를 놓은 집을 수리하는 문제나 임차료 지연 납부 등과 관련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임차료를 징수하는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인이나 법인 모두 요건만 갖추면 할 수 있다.

사실 외국에서는 이미 주택임대관리업이 보편화한 곳이 많다. 약 40년 전부터 이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임대주택의 85%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임대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주택은 80% 수준인 900만가구 정도로 추정된다.

현재 이러한 회사가 약 230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체가 본격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국내 주택관리업체인 우리관리가 지난해 말 일본의 임대주택 서비스 제공업체인 레오팔레스21과 공동으로 ‘우리레오PMC’를 설립했다.

KT도 자회사 KT에스테이트를 통해 일본의 다이와리빙과 손잡고 ‘KD리빙’이라는 업체를 만들었다. 한국부동산투자개발연구원과 청솔자산관리, 메이트플러스 등이 참여한 ‘한국부동산관리’도 만들어졌다.

제도 보완 선행돼야

부동산개발회사인 신영은 ‘신영홈스’를 설립해 서울 강남보금자리지구에서 분양 중인 오피스텔 강남 지웰홈스에 적용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향후 국내 주택시장이 매매 위주에서 임대위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본다.

집값이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유보다는 임대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관리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임대 관리업이 시작 단계로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직접 임차인을 선정할 수 없게 돼 있어 부동산중개업소에 관련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

세입자 관리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2년 거주 원칙이어서 관리비나 월세를 연체해도 임대주택 관리회사가 퇴거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구조다. 명도소송에 나서더라도 소송기간이 적어도 3~6개월 걸린다는 점에서 해당 기간에 임대를 못해 발생하는 피해는 모두 임대주택관리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한 임대업체 관계자는 “세입자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서 살다가 왔는지 일일이 캐묻기 어렵다”며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하면 임대인이나 임대관리회사는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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