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 개시신청 냈다는 풍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6억원의 구제금융을 받으려다 실패한 풍한산업(대표 김영구)이 사채업자들의 성화같은 빚 독촉에 견디다 못해 마침내 지난 21일 서울민사지법 16부에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사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중역들이 벌써 오래 전부터 자리를 비우고 있기 때문에 강신섭 생산담당상무 혼자 부하직원들과 함께 회사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는 풍한측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풍한에 모두 합쳐 16억2천만원에 달하는 사채를 줬다는 7백여 채권자들은 풍한산업 채권단을 구성. 유대식씨 등 8명의 대표위원연서로 이 같은 사실을 들어 진정소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주장으로는 월리3%로 돈을 빌려줬으나 갚을 형편이 못된다고 해서 1·66%로 인하해 줬는데 그것마저 못 갚겠다고 법원에 정리절차개시를 신청했다는 것.
법원이 만약 이 신청을 받아들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내리면 관리인(대개 채권이 가장 많은 거래은행을 지명, 은행관리가 된다) 이 지명되고 이와 동시에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정지될 뿐 아니라 채권·채무자간의 모든 화의절차가 그 효력을 상실케 된다.
대전에 8만추 규모의 방직시설을 갖고있는 풍한산업은 이밖에 방계회사로 풍한발효(영등포=주정업) 내외흥업(서울=창고업) 우풍화학(군산=PVC합작사업)과 을지로입구에 1천3백여평, 팔당에 3백70여만평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소문이지만 회사측에서는 이런 부동산이 김사장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그 처분 문제에 관해 아는 바도 없고 왈가왈부할 형편이 못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싯가 12억원정도라는 을지로입구요지는 오래 전에 내놨으나 원매자가 없어 처분을 못하고있다는 소문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