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금폭탄' 제거 움직임 확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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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나성린(사진) 의원은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지정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출자금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정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출자금을 포함한 8개 항목의 총 공제액이 2500만원을 넘기지 못하게 돼 있다.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단체 등에 내는 기부금을 말하며, 우리사주조합 출자금은 종업원이 회사 주식을 보유할 목적으로 내는 비용이다. 이로 인해 고액 기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해 기부문화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새누리당이 손질에 나선 것이다. 나 의원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애사심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가져다 주는 우리사주조합의 출자가 줄어 공익적 의미와 효과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는 것도 법안 발의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김영환 의원도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지정기부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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