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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묶인 불교종단 전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태고종의 창종으로 빚어진 불교계 군소종단 소속 사설사암의 종단 전적사태는 최근 종단을 옮기는 절차 문제 때문에 주춤하고 있다. 종단 전적에 있어서 희망종단에 등록하면 그로써 수속이 끝나는 것으로 믿었던 이들 사은사암은『소청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유권적 해석을 내림으로써 그 수속이 미묘해진데 있다.
문공부는 14일『이미 어느 종단에 가입돼 있는 사암이 종단의 적을 옮기려할 때에는 불교 재산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불교종단의 인가 기관인 문공부의 이러한 태도표명은 ①전적에는 이미 가입돼 있던 종단으로부터 탈퇴,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성립되는 것이므로 만약 그 종단이 그를 승인치 않을 경우 양자 사이에의 법 처리할 것과 ②다른 한편 각 종단간의 문제에 대해 정부당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를 피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물론 불교 재산관리법에는 보적에 관한 구체적인 명문이 없으며 다만 예부터의 공설사암은 조계종에 소속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관례로 돼 있다. 또 현재 불교계에 커다란 동요를 일으킨 장본인인 태고종은 그런 사찰에 관여치 않는다는 정부와의 약속 하에 창종 했다. 그러나 이들 조계종 공설사암이 만 종단에 전적할 수 없듯이 조계종 이외의 15개 종단 소속사실 사암도 전적 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는 문공부 자신 가능 여부의 독단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의법 처리」를 요망하는 것으로써 행정당국은 불교계의 추세를 관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것은 사설사암의 종단 가입 혹은 탈퇴 제지의 강제 규정이 없다는 점이 문공부로 하여금 어떤 결정적인 방향도 망설이게 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대소종단에서는 소속 사암의 동요를 막기 의한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제까지 조계종 다음으로 교세를 펴고 있던 대한 불교 법화 종(종정 김혜일)은 17일 전국 각 교구대표와 주요 사찰주지를 소집, 단합대회 성격의 회의를 가진다.
그밖에 대한불교화엄종·천화불교·대한불교불입 종 등에서도 종단 질서확립과 발전을 전제로 하는 대회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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