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견 주인 찾아 즉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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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동부경찰서는 노상에 풀려 나온 개 때문에 일어나는 교통혼란과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해 개의 주인을 찾아내어 경범죄 처벌법 제1조35호를 적용, 모두 즉결 재판에 돌리기로 했다.
경찰은 11일 아침 러쉬아워에 교통순경과 외근 경찰관을 풀어 첫 단속을 실시, 성동구 성수1가 파출소 앞과 천호동 삼거리에서 방 견을 뒤쫓은 끝에 6개월 된 세퍼드와 두 살 박이 슈피츠 등 방견 3마리를 잡고 주인 김갑순씨(37·성동구 성수1동656)등 3명을 즉결에 넘겼다.
경범 죄 처벌법 제1조35호에 따르면『인 축에 가해성벽이 있는 축견·기타 조수류를 함부로 풀어놓거나 감시를 태만히 하여 도주케 한 사람』은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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