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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수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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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구치소로 이송되며 소리 지르고 있다. [강정현 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51) 의원이 5일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이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오상용(41)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7시30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현역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됐다. 내란음모 혐의 적용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옥살이를 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33년 만이다.

 이상호(50)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RO(Revolution Organization·혁명조직) 핵심 조직원 3명에 이어 ‘총책’으로 지목된 이 의원까지 구속되면서 수사엔 탄력이 붙게 됐다.

 전날 밤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보낸 이 의원은 영장 발부 직후 수원구치소로 이송됐다. 이 의원은 10일 동안 국정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는다. 이후 검찰이 20일 동안 수사한 뒤 재판에 넘긴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3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측과 이 의원 측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정재욱(44) 대검 공안연구관 등 검사들은 “현직 국회의원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 했다”며 “RO가 실제 존재하고, 내란음모에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희(44·여) 통진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55) 변호사 등 변호인단 7명은 “RO는 실체가 없는 유령 조직”이라며 “국정원이 조작한 녹취록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국정원은 RO 조직원으로 의심받고 있는 김재연(33·여), 김미희(47·여) 의원도 조사키로 하고 소환조사 등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수원=윤호진·김기환 기자
사진=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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