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연체자 부동산 매각 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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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정부의 고액연체출금 정리방침에 따라 고액연체자가 소유 부동산을 매각 할 때는 부동산 매입 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을 방침이다.
21일 국세청당국자는『매입 액에 관계없이 자금출처 조사를 않겠다』고 명백히 하고 그러나 매입자가 미성년자 또는 부녀자 일 때는 상직 또는 증여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조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고액 연체자가 개인명의 소유 부동산을 수 개로 분할, 매각 할 때는 부동산 매매 업으로 간주, 부동산 투기 억제 세는 물론, 부동산 매매 업으로서 영업 세·소득세가 함께 부과된다고 지적했는데 그 부동산이 법인 소유 일 때는 부동산 매매 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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