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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상식] 스루 더 그린에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Q : 나무의 물방울을 떨어뜨리고 스트로크
비가 그친후의 플레이. K씨의 공은 비에 젖은 나무 아래 멎었다. 백스윙을 했더니 클럽이 나무 가지에 닿아 물방울이 금새 떨어져 내려올 것 같아서 스트로크 전에 나무를 흔들어 물방을 떨어뜨렸다. 그것을 보고있던 동반 경기자인 T씨는 "그것은 룰 위반인데......"하고 중얼 거렸다. 물방울 떨어뜨리는 정도도 룰 위반이 되는 것일까?

A : 물론 위반이 된다. 스트로크 전에 나무를 흔들어서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막으려고 해기 때문에 「의도하는 스윙의 구역의 개선」에 해당된다.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타의 벌점이 부가된다. (규칙 13-2) 물방울 정도 쯤이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엉뚱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한다.

Q: 연습스윙을 하다 나무가지를 꺾었다
그린 방향으로 공을 치려고 연습스윙을 했더니 뒤의 나무가지를 꺾고 말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그린을 보지 않고 플레이했기 때문에 꺾어진 나무 가지는 스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이런 경우에도 벌점은 부가 되는지?

A : 첫번째 연습스윙때 나무가지를 꺾었을때 「의도하는 스윙구역의 개선」에 위반이 되어 2타의 벌점이 부가된다. 그 후 타구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꺾어진 나무가지가 스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해도 벌은 면할 수 없다.

Q : 클럽이 부러져서 헛스윙
공은 나무 뒤에 떨어져 멎었다. 스윙을 작게 해서 치면 치지 못할 위치는 아니다. 그러나 힘이 들어가 클럽이 나무에 멎는 순간 샤프트가 부러지면서 헛스윙이 되고 말았다.이 경우 플레이어는 스트로크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A : 스트로크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샤프트만으로는 클럽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다운 스윙에 들어가서 클럽헤드가 빠진채 헛스윙을한것같은 경우에는 스트로크한 것으로 간주된다.(골프규칙 14-3) 라운드 도중 통상의 플레이에서 부러진 클럽은 플레이어는 언제나 바꿀수가 있지만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느다는 조건이 붙기때문에 실제로는 매우 어렵다.

Q: 트랙터에 의해서 라이가 바뀌었다
B씨의 공은 페어 웨이한복판이지만 마침 그 근처에서 풀을 베고 있던 트랙터가 공위를 지나갔다. 덕분에 공은 지면에 박혀서 좀처럼 치기 어려운상황이다.이것은 언플레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일까?

A: 안심해도 좋다. 틀림없이 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이런이유로 공의 라이가 바뀌었을 때는
① 볼에 가깝지 않고
② 전위치에서 1클럽길이이내의 장소에
③ 처음 라이에 가장 비슷하고 그러면서도 가장 가까운 장소에 공을 플레이스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규칙 20-3b/4)
물론 벌점은 없다. 드롭이 아니라 플레이스인 점에 주의하라.

Q: 타올을 깔고 스트로크
A씨의 타구는 훅이 나서 숲속으로 들어갔다. 공은 작게 늘어진 나무가지 밑에 있어 다음 타구는 무릎을 꿇고 쳐야할상황이다. 더욱이 지면은 비가 온 뒤라 젖어 있다. " 새로 산 골프바지 젖으면 안되지!"라고 생각한 A씨는 타올을 깔고 그위에 무릎을 꿇고 스트로크를 했다.이런 행위를 해도 좋은지?

A: 참으로 여성다운 발상이다. 모처럼 새로 산 골프 바지를 더럽히고 싶지않은 A씨의 기분을 알 만하다. 그렇다고 해서 타올을 깔고 스탠스를 잡으면 「플레이어는 스탠스의 장소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룰에 위반하게 된다.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타의 벌점이 부가된다. (규칙 13-3)

Q: 공 옆에 뱀이 있다
러프에 있는 공을 칠려고한 A씨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보니까 공 맞은편에 뱀이 목을 들고 노려보고 있다. "그렇지! 맞아! 「뱀에 주의」" 라는 간판이이 근처에 있었다. 이런 경우에도 언플레이어블이 되는지? 아니면 로스트 볼로 처리해야 되는지?

A: "뱀이나 벼락을 무서워해서야 골프를 할 수 있겠는가?" 하고 큰소리치는 사람도 세상에는 있기는 있다. 그 용기는 칭찬할만한 가치가 있어도 목숨을 걸면서까지 해야할 골프는 아니다. 가령 독사가 있다던가 벌집근처 같은 신변에 위험이 장소에 공이 멎어 있으면 플레이어는
① 자기가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②홀에 가깝지 않고
③ 처음 라이와 비슷한 라이에서
④더욱이 공이 멎어있던 위치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 벌점없이 드롭할 수가 있다. 처음 공을 집어올리기가 위험하다면 다른 공으로 플레이해도 좋다. (규칙 1-4)

Q: 쌍안경을 사용해서 그린을 본다
"그린상태는 어떤가?"하고 A씨는 무턱대고 쌍안경을 꺼내서 핀의 위치나 그전면의 경사를 확인한다.이렇게 쌍안경을 써도 좋은지?

A: 거리측정장치가 붙어 있는 일반적인 쌍안경이라면 룰에서 말하는 「인공의장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벌점은 없다. 그러나 바람의 방향이나 잔디결을 읽기위해 자석을 사용하는 것은 「플레이에 영향을 주는 인공의 장치」를 사용한 것이 되어 경기 실격이 된다. (규칙 14-3) 무턱대고 인공의 기구에 의지하기 보다는 좀더 자기의 감각을 예리하게 활요하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다.

Q: 나무위에 있는 공을 흔들어서 떨어뜨린다
무성한 소나무위로 그린을 겨냥했던 A씨의 타구는 나무속에 들어가 공이 떨어져 내려오지 않는다. 나무밑으로 달려간 A씨는, "틀림없이이 속에 있을텐데"하고 나무를 흔들었더니 공이 떨어져 내려왔다. 그래서 떨어져 내려온 공이 멎은 지점에서 그대로 플레이했다. 이런 경우 벌점은 얼마나 부가되는 것일까?

A: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타의 벌점이 부가된다. 나무에 걸린 공은 원칙적으로 나무위로 올라가서 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그것이 되지 않으면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할 수 밖에 없다. 나무를 흔들어서 공을 떨어뜨리면 자기의 공을 움직인 것이되어 1타의 벌점이 부가된다. 또 움직인 공은 원위치에 리플레이스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A씨는 그것을 하 지 않았기 때문에 합계 2타의 벌점이 부가되게 된다. (규칙 18-2a)

Q: OB말뚝을 뽑았다가 다시 박았는데......
A씨의 어프로치샷은 홈런이 되어 OB직전에 멎었다. 더욱이 OB말뚝이 스트로크의 방해가 된다. 그래서 OB말뚝을 뽑고 공을 치려고 했지만 "룰 위반이 아닌가"하고 생각을 고쳐먹고 원위치에 박은 후에 스트로크를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A씨는 벌점을 부가 받아야 하는지?

A: 벌점이 부가된다. OB말뚝을 뽑은 시점에서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설사 공을 치기 전에 원위치로 환원했다. 해도 그 벌은 면할 길이 없다. 룰에서 말하는 「의도하는 스 윙의 구역 및 플레이선의 개선」에 해당되어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타의 벌점이 부가된 다. (규칙 13-2) 해저드를 표시하는 황색말뚝이나 적색말뚝의 경우는 뽑고 나서 플레이해도 괜찮다. 다만 공을 치고나서 반드시 원위치대로 박아놓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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