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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주식투자 불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재무부는 18일 외국인의 주식투자를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굳혔다한다.
증권업계가 침체일로에 있는 증권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자본시장육성을 위한 밑받침을 마련하고자 정부에 건의했던 데서부터 외국인의 주식투자 허용문제가 그 동안 크게 논의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증권업계의 건의는 학계와 업계에서 많은 들러리까지 동원해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그 명분은 새로운 외자도입원이 되며 원리금상환부담이 없고 자본시장육성교과가 있다는 등으로 되어 있었다.
증권업계의 건의에 대해 당국은 그 동안 이를 예의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제 재무부는 현 여건으로 보아 허가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것이다. 즉 고금리체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수준에 비해 배당율이 월등히 높은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경우 과실송금부담이 과중할 뿐만 아니라, 「하트·머니」유입으로 금융질서가 교란될 가능성이 짙고 상업차관 금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 이를 허가할 수 없다고 재무부는 판단했다는 것이다.
본란도 외국인의 증권투자허용을 누누이 반대한 바 있거니와, 재무부가 이번에 이를 불허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을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솔직히 말하여 국제경쟁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고 외환준비가 높은 수준에 있는 나라조차도 자본자유화에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같이 전혀 준비를 갖추지도 못했고 또 경제력이 약한 나라에서 그런 모험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자본자유화와 외국인의 주식투자 허용이 동일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비슷한 효과를 내포하고있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싸한 구실과 명분을 붙여 일부 업계의 이익을 위해 국민경제에 유해한 건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유의 건의는 업계를 불륜케 만드는 근본원인을 형성하여 궁극적으로는 결코 업계로서도 득이 없음을 알아야 할 줄로 안다. 따라서 국민경제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각 업계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건의한다는 분별있는 제안을 업계가 할 줄 알아야 하겠음을 우리는 차제에 강조하고자 한다.
한편 업계의 건의나 압력에 대한 정부의 대응태세에도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의 실정으로 본다면, 명분만 서면 조세감원이다, 금융지원이다, 또는 간접보상이다 하고 분별없이 업계를 지원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경제의 효율성을 크게 후퇴시키고 경제구조를 왜곡시키며 국민부담을 불공평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성장력을 잠식하는 효과를 일으키는 일이 많았음을 반성해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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