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희계의 반도상사(구자승)를 비롯, 화신산업(박흥식), 효성물산(민병무)등 유수한 업체가 「아크릴·스웨터」의 수출의무를 이행치 못해 금년 하반기부터 공동 독점수출권을 상공부로부터 박탈당했다.
지난 상반기에 대미지역 10만「달러」, 기타지역 3만「달러」의 수출 의무액을 달성치 못한 업체는 62개 공동독점수출업체 중 26개사에 달했다.
상공부가 제재 조치한 업체는 다음과 같다.
▲반도상사 ▲화신산업 ▲효성물산 ▲유한양행 ▲도남모방 ▲광양물산 ▲서광산업 ▲태일산업 ▲구흥섬유 ▲대림합성섬유 ▲대원교역 ▲대선상역 ▲신성무역 ▲기륭산업 ▲평화진흥상사 ▲대성통상 ▲한국대아물산 ▲동아무역 ▲대영섬유 ▲다옥편직 ▲유성상사 ▲동국무역 ▲유니버설흥업 ▲태한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