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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전체 지보 한도 늘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금융 통화 운영 위원회는 지급 보증 남발로 은행법 15조에 의한 지보 한도가 소진된 조흥·상업·한일 등 3개 시은에 대해 증자를 전제로 각각 1백50억원의 변칙적인 한도 증액을 인가했다.
30일의 임시 금통운위는 이들 3개 시은에 대해 증자 예정액의 15배까지 지보 할 수 있도록 임시 조처함으로써 71년3월말까지 10억원씩 증자 예정인 이들 3개 은행은 각각 1백50억 원씩 모두 4백50억원의 한도 여유가 생겼다.
7월말 현재 3개 시은의 지보액은 각각 5백40억원∼5백50억원으로 법정 한도 6백15억원에서 65억원의 여유만을 남겨 놓고 있었다.
당초에 총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은행법 15조는 시은의 무절제한 자산 전용으로 그 동안 여러 차례 변칙 운영을 거듭한 뒤 68년에는 채무 지급 보증 규제로 바뀌었다.
한편 이날 금통운위의 의결은 동법 15조항서에 근거한 「자본금에 대한 비율」 조정이 아니고 「자본금」 이 「증자 예정액」으로 바뀌어져 앞으로 그 위법 여부에 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관계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은행 법 15조 ①금융 기관의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은 항상 그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의 현존 액의 1백50분의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금통운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비율을 변경 할 수 있다.
한편 5개 시은의 연도별 지급 보증 액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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