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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맞춤식 지원 위한 기금 확충 필요”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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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호 07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시스템은 많이 마련됐습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이나 기금의 확충입니다.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용우 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 이사장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 이용우(64·사진) 이사장의 말이다. 중견 문구기업을 경영하는 그는 법무부가 주도해 만든 사단법인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맡으며, 낙후된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왔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등 대형 범죄가 잇따른 2003년 만들어져 현재 전국에 58개가 있다.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위치한 센터 사무실에서 만난 이 이사장은 아직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가해자 인권보장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외국에 비해 피해자 보호 수준이 많이 낮다는데.
 “예전보다는 나아졌다. 2007년 이전만 해도 범죄피해 사망자 보상금이 1000만원에 불과했다. 흔히 ‘식물인간’으로 부를 정도의 부상을 당해도 700만원이 전부였다. 센터가 중심이 되고 많은 분의 도움을 얻어 법이 개정됐다. 현재는 사망 시 유족구조금이 최대 6450만원, 장애나 중상해 구조금은 최대 5375만원까지 올랐다(※구조금 산정은 피해자의 실제 월 수입을 기준으로 하지만 최대치는 우리나라 평균임금의 2배로 제한된다. 수입이 이보다 적어도 최저 평균임금 수준은 보장한다. 장애·중상해는 1~10급까지의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여전히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기금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구조금이 여전히 미흡하지만, 예산을 한없이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 심리적 문제나 생계, 자녀 교육 등 장기적인 자립은 한번에 큰돈을 준다고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 어떤 피해자는 어려움을 쉽게 떨치고 자립하는 반면, 더 이상 도와줄 게 없는데도 계속 지원센터나 국가기관을 원망하기도 한다. 사람마다 다른 거다. 이걸 맞춤식으로 지원하는 건 법이나 정부 기관이 아니라 결국 민간이 맡아야 한다. 다양한 연구와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체계적 사업을 위한 기금이 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기금 확보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뭔가.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아쉽다. 현재는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자금은 범죄피해 등에 쓸 수가 없다. 과거 미국에서 범죄피해자센터(NOVA)가 처음 만들어질 때 미국 정부에서 기부금 혜택을 늘리는 것 같은 여러 지원책을 펼쳤다. 꼭 우리 센터가 맡지 않더라도, 사회가 이런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으면 한다.”

 -다른 문제점은 없나.
 “여전히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모르는 분이 많다. 구조금 지급이나 후속 조치의 절차도 까다롭다. 그렇다보니 똑같은 범죄피해를 봤어도 경우에 따라 혜택의 차이가 생긴다. 언론에 나올 정도의 사건엔 민간 후원금이 많이 오기도 하지만, 사각지대에 처한 억울한 사람도 많다. 결국 민간 네트워크가 나서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해외 협력활동도 열심인데.
 “해외여행이나 단기 체류 중에 겪는 범죄 피해가 심각하다. 현지 관습과 언어 때문에 억울한 경우도 많이 생긴다. 우리가 2010년부터 미국, 2011년에는 일본과 협약을 맺어 상호 협조를 하고 있다. 국적이 다르니까 현지인 수준의 금전 보상은 어렵다. 하지만 초기 수사 과정이나 긴급 의료지원만 현지 단체가 도와줘도 큰 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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