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영장에 "직장 보장" 기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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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방부는 공직에 있는 자가 입영 영장을 받은 경우, 법 상으로 보장된 직장 보장권을 잘 몰라 사표를 내는 예가 많다고 지적, 앞으로 입영 영장에 병역법 75조2항에 규정된 직장 보장 사항을 삽입토록 하라고 22일 각 병무청에 지시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입영 사실로 인해 직장을 잃은 자가 직장 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 따른 소송비 일체는 해당 직장 장이 부담토록 하기 위해 병역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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