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공직에 있는 자가 입영 영장을 받은 경우, 법 상으로 보장된 직장 보장권을 잘 몰라 사표를 내는 예가 많다고 지적, 앞으로 입영 영장에 병역법 75조2항에 규정된 직장 보장 사항을 삽입토록 하라고 22일 각 병무청에 지시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입영 사실로 인해 직장을 잃은 자가 직장 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 따른 소송비 일체는 해당 직장 장이 부담토록 하기 위해 병역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공직에 있는 자가 입영 영장을 받은 경우, 법 상으로 보장된 직장 보장권을 잘 몰라 사표를 내는 예가 많다고 지적, 앞으로 입영 영장에 병역법 75조2항에 규정된 직장 보장 사항을 삽입토록 하라고 22일 각 병무청에 지시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입영 사실로 인해 직장을 잃은 자가 직장 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 따른 소송비 일체는 해당 직장 장이 부담토록 하기 위해 병역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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