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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27 초음파검사 건보수가 관행수가의 절반으로 확정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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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관행수가 절반 수준…로봇수술 환자 선택권 보장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초음파검사 수가가 관행수가의 절반수준에 해당하는 5만4560원(복부-간 초음파 기준)으로 확정됐다. 초음파검사 급여화에는 건강보험 3317억이 소요될 전망이다. 27일 오후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초음파검사 급여화와 관련해 상정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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