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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직법 중 개정안의 위헌 판결 규정|사법부 독립성을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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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변호사회 (회장 양윤식)는 최근 국회 법사위가 일부 법률안의 개정 작업을 심의하면서 국가 내지 행정부의 편의주의 방향으로 법률을 뜯어고치는 일을 예사로 하고 있다고 주장, 재야 법조인 전체의 의견으로 이를 시정해 주도록 해 달라고 14일 대한변협 (회장 홍승만)에 건의했다.
이같은 건의는 국회 법사위를 통과, 국회 본회의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①법원 조직법 중 개정 법률안 ②민사 소송에 관한 임시 조치법 중 개정 법률안 ③사법 연수원 제도 등 여러가지 법률을 내놓았을 때 국회 법사위가 지나치게 뜯어고침으로써 삼권 분리 원칙에 의한 사법부의 독립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거나,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평등주의 원칙을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야 법조 단체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대법원이 내놓은 법원 조직법 중 개정 법률안 가운데 『법률 명령 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판결할 때는 대법원 판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판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위한 판결을 할 수 있다』는 현행의 규정을 제멋대로 뜯어 고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판사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만 판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고쳐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이는 소수 의견으로 다수 의견을 지배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 결과적으로 위헌 판결을 막아 사법부 독립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고 재야 법조계는 주장했다. 서울 변호사회는 또 현행 민사 소송에 관한 임시 조치법이 국가가 피고가 되는 민사 소송에 있어 1심에 한해서만 가 집행 선고를 금하고 있는 것도 헌법의 평등주의를 위배, 각급 법원에서 위헌 여부의 두 갈래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무시, 2심에서도 가 집행 선고를 금하도록 한 개정 법률안은 정부 편의주의적인 법개정이라고 반대했다.
서울 변호사회는 이보다 현행 민사 소송 인지 첨용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가 당사자인 경우 인지 첨용을 면제하는 특전을 줌으로써 상소하여 승소할 가망성이 없는 사건까지도 모두 상소권을 남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국가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인지를 붙이도록 하여 상소권의 남용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승만씨 (대한변협 회장)=국회법사위에서 법률·명령·규칙의 위헌 여부 판결에 대해 현행 대법원 판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판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결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원 조직법을 고쳐 출석 판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사법부 독립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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