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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콩에 돈 받고 성역 제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프놈펜 3일 로이터동화】실각한 전 「캄보디아」 국가 원수 「노로돔·시아누크」 공에 대한 군사 재판이 3일 궐석으로 개정되어 그의 국가 원수 재임시 반역·살인·부패·위헌행위 등에 대한 심리가 시작되었다.
「멘·킴·삼」 대법원 판사를 주심으로 하고 4명의 군법무 장교들이 배석한 가운데 프놈펜 시내 군법무부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정부 측 증인들은 「시아누크」공이 「베트콩」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들에게 월남 공격을 위한 성역을 제공했다고 증언했다.
증인으로 나온 「스베이리엥」성의 한 촌장인 「킴·히」씨는 「시아누크」 공이 실각하자 「베트콩」 장교가 찾아와 캄보디아 주둔 댓가로 「시아누크」에게 지불한 돈을 판상하라고 위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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