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 재단 예금|4천만원 압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법인세 및 가산세 5천2백만원을 체불한 학교 법인 연세 재단에 대한 체납 정리책으로 연세 재단의 은행 예금 약 4천만원을 압류 조치했다.
이 같은 강경 조치는 일부 학교 법인이 비영리 법인임을 이유로 영리 행위를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라고 국세청 당국자는 설명했는데 국세청은 앞으로 체납 정리를 위해 현금 징수 가능 분은 강력히 집행하고 불량 조세 채권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하며 압류 물건은 조속히 환가 처분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