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휴일제 올 10월부터 시행, 내년 9월 추석연휴는 닷새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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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는 대체 휴일제가 내년 추석부터 적용된다.

안전행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대체 휴일제- 시행은 올 10월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가운데 설·추석 연휴, 어린이 날에 대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해 앞으로 10년간 11일의 공휴일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공휴일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날로 신정(1월1일), 설·추석 연휴, 3.1절·광복절·개천절· 한글날 등의 국경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일 등 모두 15일로 규정됐다.대체휴일제 도입으로 내년 9월 추석 연휴는 닷새가 된다. 추석(9월8일) 하루 전인 9월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9일)의 다음날까지 대체 휴일로 지정된다. 추석 연휴 첫날인 토요일(9월6일)을 포함하면 모두 5일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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