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열차 승강구 매달려가다 난 사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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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 민사부는 9일 대구시동구신촌동59 박영만씨 형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판결공판에서 『승객의 만원으로 열차승강구에 매달려가다가 사고를 낸 경우,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 피고인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각 50만원을 지급토록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의 형인 박영달씨(당시 21세)는 68년10월5일 부산발 서울행 만원열차 승강구에 매달려 가다가 밀양역 근처 터널벽에 부딪쳐 숨졌는데 이날 재판부는 철도청이 열차의 수용능력에 맞추어 승차권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객차의 수를 증가시키거나, 매달려있는 승객들을 안으로 들어가게 하거나, 승차를 거부하거나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않고 승객이 승강구에 매달린채 발차토록한 이상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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