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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민간인 사찰 피해 남경필 부부에게 1000만원씩 배상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22일 남경필(48) 새누리당 의원 부부가 “불법사찰로 피해를 보았다”며 이인규(57)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총리실 직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남 의원 부부에게 각각 1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탐문·채집하는 방법으로 남 의원 부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것은 지원관실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며 “헌법상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 부부는 2010년 8월 “이 전 지원관 등이 불법사찰로 ‘남 의원이 부인의 피고소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청장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 등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뒤 외부에 알렸다”며 각각 5000만원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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