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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민자업체에 주기로 했던 5조 아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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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부산과 경남도가 예산 5조원을 아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민자(民資) 사업으로 추진했다가 통행량 예측을 잘못해 ‘세금 먹는 하마’가 됐던 ‘거가대교(사진)’(경남 거제~부산 가덕도) 보상 방식이 바뀌기 때문이다.

 부산과 경남도는 21일 거가대교 수익보전 방식을 변경하는 협상이 잠정 타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거가대교는 당초 대우건설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GK해상도로’가 자본을 대 2011년 완공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6668억원, GK해상도로가 1조4113억원을 대는 등 모두 2조781억원이 투입됐다. 대신 GK해상도로는 40년간 통행료를 받기로 했다. ‘수익보전 조항’도 있었다. 교통량이 예상치에 못 미쳐 통행료 수입이 일정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부산과 경남도가 벌충을 해주는 것.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이란 것이다. 이게 문제가 됐다. 지난해 통행량이 애초 추정치의 65% 정도였다. 결국 부산과 경남도는 지난해 정산에서 464억원을 GK해상도로에 줬다. 부산시 측은 “보전을 할 때 물가 상승까지 고려하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통행량이 현 수준에 머물 경우 40년간 5조4500억원을 보전해줘야 할 판”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GK해상도로가 거가대교 운영권을 KB자산운용에 팔기로 했다. 그러자 부산·경남은 새 주인이 될 KB자산운용과 협상을 벌여 보상 방식을 바꿨다. 투자 원금과 40년간의 이자에 운영 경비만 주기로 잠정 합의를 본 것. ‘비용보전(SCS)’ 방식이란 것으로, 이렇게 할 경우 지자체 추가 부담은 최대 1000억원 정도에 그친다는 게 부산과 경남도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대구는 대구동부순환도로, 경기도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수익보전 방식을 마찬가지로 바꿔 각각 2000억원과 1조원 재정 부담을 줄인 바 있다.

부산=위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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