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투자 문호개방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가 내국인업체주식인수를 위한 외국인투자를 인가할 의사를 밝힌데 이어 증권업계는 외국인주식투자 유치를 위한 법 개정안을 관계요소에 건의하고 있어 최근 대기업들의 공모증자가 적극화한 사실과 관련하여 관계외자도입법개정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증권업협회가 관계당국에 제출한 『외국인의 주식취득을 위한 외자도입법개정건의』는 현재 추가적인 자본동원이 내자의 한계와 차관중심의 외자도입으로인한 상환부담의 중압때문에 시련에 직면해있다고 지적, 차관보다 질이 좋은 투자를 유치하기위해 문호를 개방하도록 촉구했다.
학계·정계·언론계·경제계·증권업계 관계자들로 외국인투자에관한협의회를 구성, 다각적으로 검토된 효과와 문제점을 종합한 이 건의서는 효과면에서 ▲차관과 달리 정부나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이 없고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이 정부재정이나 기업의 중압요인이 되지않으며 ▲외환잔고의 증가를 가져와 국제수지를 유리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권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본조달이 용이해지고 ▲국내기업의 해외신용도를 높여 수출증진, 추가외자의 조달 루트가 다각화되며 ▲주가인상을 가져와 자본시장육성이 가능하다고 지적되었다.
한편 문제점으로는 주식취득비율제한을 두지않을경우, 기업을 독점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자비율을 일정율로 제한하고 국가기간산업을 투자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계도 이같은 증협건의에 대체로 찬성하고 있으나 다만 투자대상주식이 우선주이거나 주자계약상의 고율의 이윤보장행위가 있을 경우 변질된 현금차관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건의서가 제시한 구체적 법개정방향은 ①대상으로 주식 또는 지분이외에 사채와 수익증권등을 추가하고 ②신주인수로만 제한돼 있는 것을 기존업체 주식인수까지 포함시키며 ③일단 주식투자를위해 도입된 외자는 외국투자가예금계정을 설치, 인가목적의 사용을 금지하고 ④공공성이 짙은 업종은 제한율을 넘지못하게 하는대신 기타는 비제한업종으로 완화하며 ⑤원금회수는 즉시 송금을 원칙으로하되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서 거치기간을 두는등 5개안으로 돼있다.
현재 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수는 45개, 상장주식 1억4천4백10만주, 자본금총액 1천2백29억원으로 불화환산 약 4억불인데 증협은 71년까지 상당한 수의 기업이 상장회사로 나타날 것이 예상되어 72년부터는 외국인 투기대상 주식의 증가와함께 투자는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