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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개발국 군원제한 외원법 수정안 제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워싱턴1일동양】미하원세출위원회 위원장 오트·E·패스맨의원은 1일 71회계연도 외원법에 대한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패스맨수정안이라고 불리는 이 수정안은 특히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고성능무기의 제공이나 군사원조의 증액을 제한하려는데 중점을 두고있다.
그러나 이 수정안이 설사 통과된다하더라도 수정안의 다음과 같은 조항에 비추어 한국은 군사원조분야에서 별로 영향을 받지않을 것 같다.
패스맨 수정안은 첫째 한국 그리스 터키 자유중국 필리핀등을 제외한 그밖의 여하한 개발도상국가에 대해서도 미사일 제트기등 『정교한 무기체제』를 공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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