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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호적·분실 등 주민증 불 소지자|1일부터 주민증 발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무부는 30일 오는 6월1일부터 한달 동안 올해 만18세가 되는 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과 주민등록증 분실자, 영내 근무중 미 발급자, 무 호적 등 사유로 아직까지 발급 받지 못한 자에 대해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발급키로 했다.
내무부는 70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만18세가 되는 자는 발급 통지서를 받아 지정된 날짜에 주소지, 동·읍·면사무소에 증명 사진 3장을 가지고 나가 학생증 기타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한 다음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도록 했으며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이미 발급 받은 자기 마을 거주자 2인 이상의 연대 보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번 주민등록증 발급 사무에서, 특히 분실자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분실 신고서를 관할 경찰관 지·파출소에 제출, 분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 발급토록 한 절차를 간소화, 분실 신고서에 해당 동·이장·통장·반장 중 1명과 주민등록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 1명이 분실사실을 보증하면 15일 안으로 재발급 해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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