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락원 피고 벌금 3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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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형사 지법 항소부는 27일 세칭 대규모 포커단 사건 선고 공판에서 전락원 피고인 (42·올림포스 관광 호텔 사장) 등 8명의 피고인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서 벌금 15만원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별 선고형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1심 선고형)
▲이헌 (40·해운대 관광 호텔 영업 부장) 징역 10월 집유 2년 (징역 1년6월) ▲강성모 (31·대양방수 시멘트 이사) 징역 10월 (징역 1년) ▲김정하 (31·금강 문화사 사업 부장) 징역 10월 집유 2년 (징역 10월) ▲김기영 (40·무직) 징역 10월 집유 2년 (징역 8월) ▲박보숙 (37·구왕 산업 회장) 징역 10월 집유 2년 (징역 8윌) ▲전락원 (42·올림포스 관광 호텔 사장) 벌금 30만원 (징역 1년6월) ▲정대진 (29·올림포스 관광 호텔 종업원) 징역 10월 집유 2년 (징역 8윌) ▲유화열 (41·올림포스 관광 호텔 회장) 벌금 15만원 (벌금 20만원) ▲조희걸 (벌금 20만원) ▲이병호 (징역 10월 집유 2년) ▲나병하 (벌금 15만원) ▲황필성 (벌금 15만원) ▲박원영 (징역 10월 집유 2년) 이상 5명은 검사 항소 기각으로 1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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