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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에 출국제한 해외병역미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방부는 5일 1, 2차의 귀국 소환령을 받고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병역미필자 2백73명과 7월말까지의 소환대상자등 6백62명에게「국외여행 미 귀국자통고서」를 이들의 친권자와 보증인에게 발부하고 곧 신검 및 입영통지서를 보낼 방침이다.
이날 국방부 한 당국자는 지금까지 각종 통지서를 국방부가 직접 본인에게 우송해 왔으나 수령자가 고의로 이를 거부한 예가 많았다고 지적, 앞으로는 병무청 담당직원이 친권자나 보증인에게 전달하고 수령자가 소재 불명때 엔 해당 동회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후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을 때엔 병역법 l08조 (3개월이하 징역)에 따라 엄격히 다스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귀국소환령을 받고도 병역법의 미비점을 악용, 계속 돌아오지 않고 있는 병역미필 해외 체류자들의 친권자와 보증인에 대해 행정상의 제재방한을 연구, 검토중이던 국방부는 이날 10개항의 행정적인 제재방안을 마련, 6일에 열리는 중앙병무사범 방지대책위(위원장 이경호 국방부차관)에 넘겨 매듭지을 방침이다.
국방부가 마련한 제재방안은 미 귀국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들의 친권자와 가족 및 보증인에 대해 해외여행금지, 공직취임제한, 세무사찰강화, 금융대출금지, 관허업허가억제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병역미필 미 귀국자들이 영주권을 얻어 소환대상에서 빠지거나 최악의 경우 병역법93조의 해석상 10만원이상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만물면 병역의무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의 보완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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