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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취득세 등의 세율인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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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무부는 인구의 서울집중을 막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재산세·취득세율을 인상하고, 건축세를 신설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 17일 법제처에 돌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안에서는 취득세를 현행 1천분의 20에서 40으로 올리고,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현행 1천분의 3에서 6으로, 토지의 경우엔 1천분의 2에서 4로 각각 올린다는 것이다. 또 건축세를 신설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일반건축에는 최고 소요자금의 10%까지를 과세하고, 주택의 경우에는 5%까지를 과세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주택의 경우, 취득세 4%, 건축세 5%가 부과될 것이며, 해마다 재산세로 0·5% 정도가 과세될 것이다. 또 일반 건물의 경우에는 취득세 4%, 건축세 10%, 재산세 0·5% 정도가 과세될 것이다.
그 위에 재산취득에 따른 등록세는 등기과정에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서울의 경우, 이 법안이 시행되면 평균 주택취득에는 12%정도, 일반건물의 경우에는 평균 16% 정도가 과세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무부의 생각은 이러한 고율과세로 인구의 서울집중을 막고 토지투기를 억제하겠다는 것인 듯 하나 우리의 견해로는 그것이 너무도 단견임을 면치 못할 것 같다.
첫째, 인구의 서울집중이 일어나는 것은 도·농간의 경제적인 격차가 확대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도·농간의 경제적 괴리를 방치하는 한, 과세로 인구집중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임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지방의 경제력이 이농을 불가피하게 만들고있는 터에 더군다나 그들이 서울에서 밥벌이하는 길조차 막으려는 것은 사회 정책적으로 깊이 재검토 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둘째, 서울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재산세·취득세·건축세율을 올리거나, 신설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미 살고있는 시민들에게 과세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테면 기존시민을 과세라는 수단을 통해 지방으로 내모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인구 집중현상을 억제하지 못할 것이다. 지방이나 농촌에서 서울에 올라오는 사람이 처음부터 주택을 사고 재산을 취득하는 여유를 갖지는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새로 서울에 이주하는 사람이 세금 때문에 이주할 것을 포기하도록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효과면에서 무시할 정도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시민에 대한 단순한 중과세에 불과할 것임도 분명하다 할 것이다.
끝으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금징수가 대폭 늘어난다면 서울시 재정은 그만큼 개선될 것이며, 결국 서울시는 그 자금으로 사업투자를 확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시세증수로 사업을 확장하면 할수록 서울은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되어 인구집중 유인을 형성할 것도 자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어느 모로 보나 지방세법의 개정이 노리는 인구집중의 방지는 불가능한 것이며, 그것은 기존시민의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소를 제거한다는 종합경제정책의 집행으로 인구집중을 막아야 하는 것이지 별다른 실효를 기대할 수 없으면서 기존 시민에게만 중과를 가져오게 될 세법개정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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