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한 「선수등록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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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고교배구의 명문인 인창고등학교 (교장 서용택)는 11일 대한 배구협회 (회장 이낙선)를 상대로 동교가 우수 배구선수로 「스카우트」 한 1년 최한흥군 (17)의 배구선수 등록 절차를 접수하라는 「선수등록 절차 이행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원고측은 이 소장에서 대한 배구협회가 임의로 제정한 선수 등록규정으로 지방선수의 서울 진학을 막고 있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유·27조) 및 (주거 및 이전의 자유·27조)를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 임의 규칙으로 실력 있는 우수선수의 전학을 중단하지 말도록 요구했다.
이에 앞서 충남배구협회는 동 지부의 추천 없이 서울에 진학중인 최군과 한밭여중 출신으로 풍문여고 1년인 이경숙 배우희 천재원양 등을 귀향 조치토록 대한 배구협회에 의뢰했다. 충남 강경중학교 출신인 최군은 지난 3월 배구 특기 장학생으로 인창고교에 선발, 입학이 허가 됐으나 선수들의 도시집중과 전적을 막기 위해 마련된 배구협회 선수 등록규정 7조 1항의 『중학교에서 타도의 고교로 진학할 때 선수등록은 동 협회 지부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 때문에 선수 등록의 길이 막혀 공식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특기 장학생이라는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진학 마저 포기해야할 형편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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