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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장기 차관 조건을 대폭 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외자도입법 개정안을 자진 철회하고 외국인 투자와 장기 차관은 종전보다 조건을 유리케 하고 단기 상업 차관은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에서 조정 보완한 새 외자도입법 개정안을 국회가 정상화하는 대로 제출할 방침이다.
6일 관계 당국에 의하면 이 개정안은 ▲상환기간 10년 이하의 상업차관(지불보증기준)은 당해년도 외환 수입액의 15% 이내로 도입 범위를 축소하고 ▲외국인 투자 업체에 대한 현행 면세 특혜 범위를 확대, 영업세와 지방세도 5년간 면제하며 출자금의 회수제한을 완화하고 ▲외국 법인 이외의 국제 금융 기구도 투자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사업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때는 경제기획원 장관이 통합 및 합병 권고를 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다.
또한 지금까지 인가절차 만을 규정, 취소 조항이 명문화 돼 있지 않은 점을 보완키 위해 ▲인가된 기간 내에 물자 도입을 하지 않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치 않고 인가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 할 수 있게 하고 ▲인가 취소 내지 다른 이유로 인한 도입물품 처분 시에는 면제된 관세 및 물품세를 추징키로 했다·
이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산업은 정부 지급 보장으로 차관 할 수 있고 ▲국제 금융 기구 투자의 경우 출자금의 회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외국인 투자의 경우 국산 가능품도 수입할 수 있고 ▲10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한국인도 외국인으로 간주하며 ▲외국인 투자 업체에 고용된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는 본국 소득세와의 차액만을 과세하는 조치도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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