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외자도입법 개정안을 자진 철회하고 외국인 투자와 장기 차관은 종전보다 조건을 유리케 하고 단기 상업 차관은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에서 조정 보완한 새 외자도입법 개정안을 국회가 정상화하는 대로 제출할 방침이다.
6일 관계 당국에 의하면 이 개정안은 ▲상환기간 10년 이하의 상업차관(지불보증기준)은 당해년도 외환 수입액의 15% 이내로 도입 범위를 축소하고 ▲외국인 투자 업체에 대한 현행 면세 특혜 범위를 확대, 영업세와 지방세도 5년간 면제하며 출자금의 회수제한을 완화하고 ▲외국 법인 이외의 국제 금융 기구도 투자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사업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때는 경제기획원 장관이 통합 및 합병 권고를 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다.
또한 지금까지 인가절차 만을 규정, 취소 조항이 명문화 돼 있지 않은 점을 보완키 위해 ▲인가된 기간 내에 물자 도입을 하지 않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치 않고 인가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 할 수 있게 하고 ▲인가 취소 내지 다른 이유로 인한 도입물품 처분 시에는 면제된 관세 및 물품세를 추징키로 했다·
이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산업은 정부 지급 보장으로 차관 할 수 있고 ▲국제 금융 기구 투자의 경우 출자금의 회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외국인 투자의 경우 국산 가능품도 수입할 수 있고 ▲10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한국인도 외국인으로 간주하며 ▲외국인 투자 업체에 고용된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는 본국 소득세와의 차액만을 과세하는 조치도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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