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형소법 위헌심판 제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조항(312조 1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했다.

광주지법 이승형(李承衡)판사는 지난 17일 文모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했다고 19일 밝혔다.

李판사는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검사에게 자신의 죄를 자백한 것이 조서에 기록돼 있다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법관 앞에서 진술한 것보다 검찰에서 진술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 결과적으로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1년 10월 사기 혐의로 불기속 기소된 文씨는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재판부에 냈다.

지난해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벌어진 피의자 구타 사망 사건 이후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관련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기존 검찰 수사 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김원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