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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금의 신속한 지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24일 노동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유족 보상금은 보상 청구후 20일안에 지급하도록 산하 산재보험 사무소에 강력히 지시했다고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장재급여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산재보상이 상당히 광범하게 인정되고 있으나 그동안 지급절차가 까다로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터에 노동청이 시한을 정하여 강력한 지시를 한것은 시의에 적합한 것이라고 하겠다.
근로 기준법은 제8장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요양보상은 근로자가 업무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사용하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휴업보상은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요양중 평균임금의 60%의 휴업보상을 행하도록 하고 장해보상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완치후에도 신체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그 장해보상을 행하고, 유족 보상은 업무상 사망의 경우에 유족에 대하여 평균 임금의 천일분을 지급하도록 하고, 장사비는 업무상 사망의 경우에 평균 임금의 90일분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은 산업재해보상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주를 보험에 강제 가입시키고 보험급여는 근로 기준법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신청서는 상당히 많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산재보험 사무소에 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 신청서는 상당히 많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무식한 근로자들은 절차가 번잡하여 실패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다.
이번에 노동청이 산하 26개의 산재보험 사무소에 대하여 유족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해주도록 하고 지급이 결정된 후에는 10일이 재해 보상금을 지급하여 보상금 지급청구 20일 이내에 돈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유족들에게 신속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산재보험 사무소는 근로자의복지와 유족들의 사회보장을 위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나 유족의 행정적 사무를 대신 처리해주는「소시얼·워커」로서 행동하여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7조가 그 처리기한을 10일내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어겨 지급결정을 늦추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다. 근로 감독관이나 산재보험관들은 사회사업가로서 처신하여야 할 것이요, 관료적인 기질을 풍겨서는 안될 것이다. 이 면에서 노동청은 산하 공무원들을 재훈련해야 할 것이다.
68년도의 산재보험급여를 보면 요양급여가 총 급여의 54%로 4억5천2백30만원이고, 휴업급여가 20.5%인 1억7천2백34만원, 장해급여가 6.7%로 5천6백76만원, 유족급여가 17%로 1억4천3백2만원, 장재급여가 1.8%로 1천3백56만원으로 되어 상당한 보험혜택을 입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로써도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작년에 산재보험보상법을 개정하여 유족보상은 일시불과 연금을 병행하고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이중청구를 막기 위한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한바 있거니와 유족보상의 경우 유족급여를 민사상의 손해배상액보다도 대폭 늘리는 경우에만 이중청구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노동청은 근로자의 권익과 사회복지의 향상을 위해, 보다 철저한 산하 공무원의 훈련과 사업기관의 감독을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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