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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계획식수 기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4월1일부터 1개월간을 계획식수 기간으로 정하고「한 사람 한그루 심기」,「한 가구 한그루 심기」운동을 펼 계획이다.
이 계획에 이하면 동장과 통장, 반장등을 통해 시민 한사람이 나무 한그루를 반드시 심도록 장려하고 나무를 심은 시민에게는 주민등록에「식수필」을 해주어 식수를 의무화하며 무 주택자는 이웃집에 나무를 심도록 하기로 했다.
이밖에 각 구청별로 책임식수지역을 선정, 계획식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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