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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업체주식 인수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경제기획원은 동남아의 같은 외국인투자유치국인 대만이나「싱가포르」보다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이 불리하다고 지적, 직·합작수출업체에 대한 일부시판 허용·기존내국인업체 주식인수를 위한 투자인가등의 조치가 고려돼야 한다고 박대통령에게 보고했다.
5일 월간경제동향 [브리핑]에서 박대통령에게 보고된「외국인투자 유치현황」에 의하면 이밖에 고려되어야 할 점으로서 ▲노동쟁의특례법시행령제정에 의한 노조분규수습 ▲미국세법상의 이점에 편승한 본사·지사간의 차관형태 투자신청 인가 ▲수출품의 다양화와 고용증대등을 위한 잡화류생산 투자인가등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되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대만은 수출산업에 대해 제품의 20%내지 50%의 시판을 허용하고 노동쟁의를 불허하며 자금상승률이 안정돼 있고 [싱가포르] 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중장기 저리자금을 융자하고 노동쟁의가 불가능한데다 대금도 연 2∼3%의 상승으로 안정 돼 있다.
한편 외국인투자사업의 건설현황 및 효과는 총 인가사업 1백78건, 1억5천1백90만불중 가동중인 것이 77건에 7천2백5만불(47·5%), 건설중인 것이 20건에 2천2백90만불(14·5%), 건실준비중인 것이 81반에 5천7백71만불(38%)인데 수출실적은 62년부터 68년까지 2천7백58만불, 69년 6천1백12만불, 금년도 계획이 1억2백28만불이다. 특히 일본지역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투자인가는 일본인 44건에 1천8백85만불, 교포 33건에 2천만불로 모두 77건 4천8백86만불인데 일본정부가 허가한분은 일본인투자 15건 1천3백6만불, 교포투자 4건 1백12만불로 19건 1천4백19만불에 불과하다.

<해 설>
기존내국인업체 주식인수를 위한 투자는 이미 설립된 내국인업수가 경영개선등을 위해 주식을 외국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금까지 외국인투자는 전액투자나 내국인과의 합작에 의한 회사설립부터 시작돼 왔고 이미 설립된 내국인 업체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번 기존업체 주식인수를 위한 투자인가 검토는 새로운 외자도입방향을 암시하는 것인데 쌍룡양회가 [파나마] 회사의 기존주식인수를 통한 투자를 받아들인바 있으나 이는 5년후 매려조건으로 돼 있어 사실상 경영참가를 위한 장기적투자로는 간주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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