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스웨덴「프로·복싱」금지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올해부터「스웨덴」정부는「프로·복싱」을 금지함으로써「스웨덴」은「유럽」에서「프로·복싱」을 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는데 그 금지 이유가 선수들의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폭행·사기 등 사회 범죄에도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 알려져 우리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웨덴」의 상하 양원은 작년 11월 29일 3시간의 논쟁 끝에 2백 40대 1백 10표의 다수결로「프로·복싱」을 70년부터 금지키로 결점하고 이를 위반하는 선수나「프로모터」들에게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때의 표면상 이유는 선수들의 건강 관리, 하지만「아마·복싱」의 금지는 2백 30대 1백 20표로 부결되어 「프로·복싱」의 금지가 단순한 건강 관리에 있지 않음을 나타냈다.
「스웨덴」에서「프로·복싱」의 금지론이 대두 된 것은 3년 전부터였다.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고「하드·트레이닝」을 싫어하는「스웨덴」의 사회적인 추세 때문에 이 금지론이 빨리 나온 것도 사실이지만 이미 그때부터「프로·복싱」관계자들이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됐던 것이 사실인 듯.
예를 들면 인기「복서」인「헤그베리」선수가 생명보험 사기로 1년 반을 복역한 후 6만 「달러」의 국세를 체납한 채 유명한 여배우「아니타·린드브롬」과 해외에 도망간 사실과 미국의「패더슨」이「스웨덴」에서「게임」을 할 때「나이트·클럽」에서 폭행 용의자로 몰렸던 점 등.
또한 전세계「헤비」급「챔피언」이었던「요한슨」도「복싱」으로 번 돈을「스위스」의 은행에 예치, 세금을 탈세했는가 하면 미국서도 탈세 때문에 재산을 차압당하고 출국 정지 처분을 받아 「스웨덴」의 국위를 손상시킨 일 등이 있었던 것.
「스웨덴」정부의 이 같은「프로·복싱」금지령은 가뜩이나 저조한 국제「프로·복싱」계에 충격을 주고 있어「프로·복서」들의 수신제가는 세계 공동의 과제라는 중론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