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환송에 불복상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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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국 밀수 합동 수사반(반장 나길조 대검 검사)은 21일 대법원에서 금 밀수에 대해서는 관세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금에 관한 임시 조치 법만이 적용된다는 판례를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 앞으로도 금 밀수에 대해서는 관세법과 금에 관한 임시조치 법을 적용,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항공기를 통한 밀수 행위가 대부분이 금괴 밀수인데 관세법이 적용 안된 다면 밀수입된 금괴의 매매취득 행위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져 금괴 밀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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