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등기 사무, 행정부 이관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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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법원이 맡고 있는 호적·등기·공탁 사무와 사법서사 인허가 사무를 행정부로 이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호적 사무는 감독권이 사법부에, 인사 및 예산은 행정부에 각기 2원화 되어 있어 사무처리가 침체돼 비능률적이었다는 점 때문에 그 이관이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행정 개혁 조사위가 작성한 호적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내무부 또는 법무부로의 사무 이관을 연구하고 있는데 세부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관계 법령의 정비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행정위는 10일 호적 제도 개선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 정일권 국무총리에 의해 관계부처의 검토가 지시되었다.
이 보고서는 호적 사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호적부를 「카드」제로 개편하고 본적지와 주민 등록지의 2원화 폐단을 없애기 위한 연구 위원회의 설치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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