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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체 등록·감독권 이양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서울시는 27일「엑소포70」을 앞두고 관광「호텔」등 관광사업의 지도·감독을 원활히 하기 위해 현재 교통부가 갖고 있는 이들 관광업체의 신규등록 및 감독권을 지방관서에 이양해 줄 것을 교통부에 건의했다. 서울시에 의하면 전국 관광업체의 50%가 서울에 있는데도 관광「호텔」에 대한 신규 등록, 등록경신 취소등 관광사업의 핵심을 이루는 주요권한이 교통부장관의 직권으로 되어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제주도에 관광「호텔」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교통부직원이 제주도까지 가야하는 실정이고 한 관광업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직원과 교통부직원이 2중으로 감사하는등 통일성이 없어 중복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관계법의 시행령을 개정, 현지 실정을 잘 알고 지도감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지방관서에 권한을 이양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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