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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정부에 우선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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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국토개발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토지보존과 수용업무를 전담할 토지은행 신설, 민간의 토지거래를 무효화시켜 정부가 우선 매수할 수 있게 하는 토지선매제도확립, 토지의 선행취득과 보상방법 및 시기를 정부에 유리하게 규정하는 토지수용법 개정, 개발부담금제도의 확립과 공한지세, 토지증가세 및 건축세 신설등 현행 토지정책에 일대 혁신을 가할 일련의 새로운 장기토지정책을 검토하고있다.
19일 건설부관계자는 국토개발종합계획의 성공적 수행은 그 핵심이 토지문제 해결에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①전국 권역, 지방별 토지이용계획을 실시하기위해 토지를 필요한 시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 ②공공단체가 조출한 개발가치의 상당부분이 공공단체에 환원되게하며 ③중요한 목적을 위한 토지에 대한 공공기관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3대 원칙밑에 현행 토지정책을 [개발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신설될 토지은행은 국토기획과 토지이용의 조정을 담당할 단일기관으로서 ①공적인 토지수취권을 가지며 ②필요한 토지는 토지선매제도에 의해 민간인이 매수계약을 했더라도 이를 우선적으로 강제매수할 수 있고 ③공공소유비축토지를 확보하며 ④토지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지가조사 부동산 감정평가 및 지가공시등의 기능을 갖게 하고있다.
토지선매제도는 개인간에 토지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 시·읍·면에 이 사실을 통고하고 인가를 받아야 계약효력이 발생하는데 정부는 이 계약을 통고받은 1개월안에 개인간에 계약된 액수와 동일금액으로 그 토지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토지수용법은 ①토지선행취득과 ②이에대한 보상방법을 일부 현금, 일부 지가증권제공으로하며 ③보상금액 산정시기를 현행 재결시 기준에서 사업인정시 또는 계획결정시 기준으로 고치는 방향에서 개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행정부의 건설투자에 의한 지가상승으로 지주에게 부당이득이 가는 것을 막기위해 개발부담금제도를 확립하고 공한지세, 토지시가 상승분에 대한 토지증가세 및 건축세등을 신설, 개발계획의 집행에 따른 토지투기의 과열화를 막을 계획이다.
이러한 새 토지정책은 장기국토개발계획과 병행, 검토되고 있으며 오는 10월말까지는 최종적 정부방침을 확정, 곧 시행에 옮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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