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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뉴스, 광고야? 정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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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1월 20일 9시 뉴스에서 유명 재수학원에 등록하기 위해 학생들이 밤샘 줄서기를 한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KBS는 화면에 특정학원 이름을 그대로 보여줬다. MBC는 학원 이름을 모자이크 처리하면서도 관계자 인터뷰에서 특정학원 이름을 자막으로 내보냈다."

"SBS는 1월 18일 8시 뉴스에서 수산물업체가 고급화 전략으로 돌파구를 찾는다고 보도하면서 멸치와 키토산을 결합한 특정 상품을 소개하고 해당업체 대표와 인터뷰하면서 업체명을 자막으로 보여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미디어워치팀이 지난달 6일부터 19일까지 KBS1.MBC.SBS의 오전.오후 간판 뉴스프로그램 보도를 모니터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나온 사례다. 경실련은 최근 이런 식으로 방송뉴스에서 간접광고 효과를 유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생활정보 속 간접광고=경실련 미디어워치팀은 "주부 대상 오전 뉴스에서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면서 은근슬쩍 특정업체나 상품들을 효과적으로 내보내 보도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워치는 1월 18일 KBS1의 뉴스930에서 물을 절약하는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세제.표백.살균 기능을 합친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는 기자의 코멘트와 함께 특정 상품들을 화면에 클로즈업한 사례를 제시했다.

또 SBS의 '뉴스와 생활경제'는 1월 9일 겨울철 집안청소 요령을 보도할 때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은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인터뷰와 함께 특정업체 이름을 자막으로 보여줬으며 직원들의 옷에 적힌 업체명도 그대로 노출했다.

◇비판적 보도를 하면서도 광고효과 유발=사회적 현상에 비판적인 시각을 제공하면서 특정업체나 상품에 대한 광고효과를 유발하는 사례도 지적됐다.

분유업체들의 고급화 전략으로 비싼 분유만 나오지 않을까 소비자들이 걱정한다고 보도하면서 '기능성 첨가''유기농 원료' 등을 언급해 고급분유의 인식을 좋게 만들고 관계자 인터뷰에서 특정업체 이름을 명기한 보도가 사례로 제시됐다(KBS 뉴스930,1월 13일).

이 보도는 특히 "아기에게 좋다는 것에 손이 먼저 간다"는 코멘트를 넣어 비판적 기사인지 고급분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인지 아리송하게 만들었다고 미디어워치는 지적했다.

1월 17일 SBS 8시 뉴스의 '식품도 명품병'은 최고급 식품매장이 문을 열었다는 보도를 하면서 취급 상품을 상세히 보여주고 매장이 있는 장소가 '삼성 팰리스타워'임을 간접적으로 알려 광고효과를 유발한 사례로 꼽혔다.

◇방송에서의 간접광고 규제 근거=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는 '방송은 특정 상품이나 기업, 영업장소 또는 공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48조 2항은 "신업종 또는 신상품에 관한 생활정보를 소개할 때에는 관련된 업체 및 상품을 필요 이상으로 부각시켜서는 아니되며, 일반적인 정보에 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해 10월 방송3사의 드라마와 시트콤 속의 간접광고를 분석한 보고서를 낸 데 이어 이번에는 뉴스보도에서의 간접광고를 모니터했다.

채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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