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구성 후 1년 내 불신임한 전례 남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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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신·구 집행부 주도권다툼으로 말썽을 일으키고있는 대한 「배드민턴」협회는 신집행부 이사5명이 사퇴했다는 명목으로 체육회가 신임회장을 인준, 경기단체가 집행부구성 후 만1년 이내 불신임을 할수 없다는 경기단체규약을 피하고 불신임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남겼다.
「배드민턴」협회는 지난 11월 전회장 정간용씨 후임으로 한옥신씨를 선출한 후 집행부가구성된 지 1년이 안되었는데도 무능하고 빚이 많다고 불신임을 하여 새로운 집행부구성을하였던 것.
이는 체육회에서 집행부구성 후 만1년 이내 불신임을 할 수 없다(경기단체준칙17조)는 조항에 어긋남은 물론 당시 찬성대의원 정족수도 부족한 상태라고 하여 인준이 거부당했고 밀려난 구집행부 전무이사 김복만씨는 불법이라며 회의록 보전신청을 내는 사태까지 빚었던것.
채육회가 종래의 방침을 바꿔 신임회장단을 인준한 후 반발을 한 김복만씨에게는 감사장을 경기단체회장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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