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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관 불심검문가능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희내무위원회는 18일치안상 필요한 경우에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수있도록 하는것등을 내용으로한 주민동록법 개정안을심의했다.
내무위가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심의를 긴급히 착수한것은 최근 일어난 KAL기 납북사건과 관련, 항공기의 탑승자에대한 사법경찰관의 불심검문등을 할수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알려졌다.
이날 내무의원들은 이개정안이 주민등록본래의 목적인 행정사무간소화방안을 고려하지않고 다만 국방·치안의 면에서만 주민등록증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방·치안상 목적을위해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는것은 국민의 생활을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우려도 있다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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