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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불체남성, 동성애자 이유로 추방 모면

미주중앙

입력

밸리에 거주하는 필리핀계 불법체류자가 동성연애자라는 이유로 추방을 면했다.

연방항소법원은 24일 "추방 대상자인 데니스 비툭(37)이 모국 필리핀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당할 수 있다"는 이민법원의 추방 보류 원심을 확정했다.

동성연애자인 비툭은 1999년 6개월 여행비자로 미국에 건너와 셔먼옥스 인근의 호텔에서 일해왔다. 마약에 손을 댄 그는 2005년 에이즈 보균자로 진단받았고 본격적으로 중독된 2년전 마약 중범혐의로 체포되면서 추방 위기에 처했다.

당시 국토안보부는 비툭을 추방하려 했으나 이민법원은 비툭이 제기한 신변상 위협을 인정해 추방을 보류한 바 있다.

비툭의 변호사에 따르면 비툭은 1991년 화산 폭발로 부모를 잃은 뒤 고아로 자라며 수차례 폭행과 갈취를 당했고, 동성연애자로 알려진 뒤엔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가해자 중엔 경찰도 있었다.

항소 법원은 "이상의 증거로 미뤄 비툭이 필리핀으로 추방되면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판결이 그의 미국내 체류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적정 체류신분을 얻기 전까지 이민구치소에 계속 수감된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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