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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기 실종, 시신 발견되면 현장 인물들 자살방조죄 적용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의 실종 사태가 확산하고 있다. 성재기 실종 보도가 26일 오후 내내 언론을 장식했다.

성재기 실종의 전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는 이날 한강에서 투신해 실종됐다. 경찰과 소방인력 등이 이날 즉각 수색에 나섰지만 날이 어두워 이날 오후 10시쯤 철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한강경찰대와 서울 영등포소방서는 소방관 30여명과 수난구조대, 구급차·지휘차 등 차량 4대를 동원해 7시간 가령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를 찾지 못했다.

성재기 실종 보도가 나오면서 그의 투신 현장을 목격한 김모씨가 당시 상황을 트위터에 게재했다. 김 씨는 트위터에 "마포대교를 지나는 중 성재기 씨가 투신하는 걸 목격했다"고 올렸다. 경찰은 성재기 실종의 전말을 확인하기 위해 내일 다시 수색을 할 예정이다.

이날 일부에서는 한강대교 인근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나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색 과정에서 이날 발견된 시신은 없었다고 밝혔다. 성재기 실종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얘기다.

경찰은 성재기 실종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오후 성 대표가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남성연대 사무처장 한모씨(35) 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투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성재기 실종사태가 그의 자살로 확인될 경우 현장 정황을 지켜본 이들에게 자살방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내일 수색 결과에 따라 성재기 실종의 전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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